사랑노인요양방문센터

Method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0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대행 해드립니다.

  • 02

    공단 직원 방문조사

    센터로 조사내용 문의주세요.

  • 03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한 병원 조회해드려요.

  • 04

    방문서비스 사랑노인 요양방문센터

    전화 : 031-798-0501

01

신청서 작성하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요양 서비스 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대행해 드려요!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step 01 국민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 02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step 03 신청서를 접수해 주세요. (방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2

공단직원 방문조사

방문조사 내용 :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65개 항목, 25개 욕구 조사 (공단홈페이지에서 상세항목 확인 가능)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방문 조사 단계
step 01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인에게 전화 연락합니다.
step 02 편한 시간에 방문약속을 잡고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 받습니다.
step 03 추후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청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이렇게 받아요!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step 01 방문조사 후, 공단 직원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 02 ‘의뢰서’를 가지고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저희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면 병원 조회해 드려요)
step 03 의사 면담 후, (일반적으로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04

서비스이용하기

서류 제출 후, 등급판정을 기다립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서류제출 이후 판정안내까지의 절차 안내
step 01 서류 제출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당 지역의 공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소요)
step 02 공단에서 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인에게 1-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알려줍니다.
step 03 신청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매월 이용가능한 방문요양의 시간,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방문서비스 이용금액 : 약 85~100% 국가지원)

사랑노인 요양방문센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phone

031-79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