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노인요양방문센터

Method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방법

01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 분류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인 자)

0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step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2

    등급판정 [장기요약 등급판정위원회]

  • step 03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03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01

    저희 센터에서 노양장기요양등급 신청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 02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04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양식